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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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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부터 자격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에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 사이트 신청 자격까지 모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안내_표기그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표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 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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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확인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 2021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만 19세~만 39세 청년 1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38 494,952 486,115

 

지원 신청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인원

- 5000명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 지원

 

선정기준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 5,000명

구간 선정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500명
2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2,500명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500명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 (수)~2021년 3월 12일 (금)

 

사업일정

지원 신청/접수공모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이의신청 접수,심의 선정 및 지원금 청구 지원금 지급 및 관리
3월 3일 ~ 3월 12일 3월~4월 4월 초 4월 중 5월~12월

기본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보증 월세 증 기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간 거래 임대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첫 지급일 5월)

 

문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02-2133-1337~1339)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1:1 문의" 문의하세요. (housing.seoul.go.kr/site/main/board/qna_mr/list)

 

1:1문의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1:1문의(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

서울주거포털,1:1문의(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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